비트패스 사기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총 8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조 청장이 윤 대통령 전화를 6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2차례 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직접 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는 별다른 해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조 청장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대통령이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