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
■고경자씨 별세, 이상윤 JTV전주방송 방송본부장 모친상=20일 전북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11시30분 (063)250-1444■임정욱씨 별세, 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수빈·은지씨 부친상=19일 해운대백병원. 발인 22일 오전 10시 (051)893-4444■김수룡 변호사 별세, 병국 LH 해외법무지원팀장·병권 클래리베이트 코리아 대표이사·병희 현대트랜시스 변호사 부친상=19일 오전 4시 서울성모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30분 (02)2258-5973■조경희씨 별세, 공재광 전 평택시장 모친상, 조은주 기업은행 동탄테크노밸리지점장 시모상=19일 평택 농협연합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8시 (031)684-6444■전형수씨 별세, 애진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 부친상=20일 안양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7시 (031)456-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