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사주’로 진행됐다고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