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법원이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낸 감정서를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천 화백 유족이 진행 중인 국가배상 소송에서 검찰 감정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재판장 이용우)은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은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에서 천 화백의 ‘미인도’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했다. 그런데 해당 그림을 본 천 화백은 “내 작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 유통 경로까지 공개하며 천 화백의 그림이 맞는다고 맞섰다. 2015년 천 화백이 숨진 후 논란이 재조명됐다. 천 화백 유족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이 천 화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고소했다. 2016년 검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