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에서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오씨가 노동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대법원은 그간 프리랜서 PD·방송작가·아나운서 등의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업무로 위탁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광주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 김동우씨(가명)가 2022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이유도 김씨 업무가 PD나 진행자 등 스태프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오씨는 지난해 7월 기상캐스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로부터 강우량 수치 반영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상캐스터 B씨는 “국장님이 이미 검토해주신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