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작그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상호관세가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선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는 데다 ‘권한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발’ 상호관세로 인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 “FTA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상호관세 부과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자국도 같은 세율만큼 부과하는 개념인 만큼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이다. 환...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대리인단 총사퇴’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 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인(私人)일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심판 수행을 못 한다.탄핵 심판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역시나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에 관한 절차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인에 해당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