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노인 10명 중 8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치 않지만, 실제로는 약 13%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개한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이용 실태 분석’ 자료를 보면 전체의 59.7%인 10만1471명은 사망 전 한 달간 연명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중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계획을 세운 사람은 13.1%였고,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사람은 12.7%에 불과했다. 암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계획 수립과 이행 비율은 각각 30.6%, 28.4%로 비암환자(10.0%, 9.9%)에 비해 높았다.연명의료 시술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에 이르는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한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