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경찰력 배치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김 전 청장이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명시했다.김 전 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 상황이라 우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경찰을 배치했다”며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 차단이 이뤄졌고 그게 잘못됐다는 조치인 줄 알고 바로 (차단을) 해제했다”고 말했다.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6개 규모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한 것이 국회 봉쇄가 아니라 단순히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이 실행되니 많은 분이 몰려나올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