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성원)는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이날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