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내란 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며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말했다.그는 “(내란 특검법이)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특히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안을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조치”라...
“밥은 심이 없고도 고슬고슬하게 지어서 촛물(쌀 5컵에 반 컵 정도 너무 시지 않고 달게 설탕 타고 소금간을 한다)을 더운밥에 뿌리면서 부채질을 하여 식히면 밥에 윤도 나고 먼 길을 가서도 밥이 식지 않고 맛이 있다. 김말이는 햄이나 소시지 또는 고기 볶은 것과 시금치, 표고, 박오가리, 생선보푸라기 등을 단단하게 너무 굵지 않게 말아야 한다.”동아일보 1970년 10월2일자에 보이는 김밥의 모습이다. 위의 글을 쓴 궁중음식 연구자, 당시의 한양대 교수 황혜성(黃慧性·1920~2006)이 글을 쓰며 선택한 말은 김밥이 아니라 ‘김말이’이다.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김밥은 ‘김말이초밥’, ‘김말이’, ‘김초밥’ 등으로도 불렸다. 그때의 김밥이란 워낙 길 떠나 먹을 것을 전제로 한 음식이었다. 그래서 상하지 않도록 식초로 밑간을 하게 마련이었다. 참기름 밑간은 나중의 이야기이다. 더구나 김밥이란 조선 사람들이 익히 먹어왔던 김쌈과 일식 김초밥인 ‘노리마키(海苔卷き)’가 만나 서로 ...
“인터뷰를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라고 몽골 출신 이은혜씨(63)가 말했다. 취업 브로커에게 속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 뒤 30여년을 미등록 신분으로 살아 온 그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포스트잇을 한 장 꺼냈다. 대통령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1994년에 한국에 오고, 그 사이 대통령이 7명 바뀌었더라고. 한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삶을 뭔가 바꿔줘야 하는데, 바뀐 게 없잖아요”라고 말했다.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국인 몽골에서 데려온 아들은 그의 희망이 되어줬다. 하지만 영주권을 목표로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던 아들은 지난해 11월8일 산재로 숨졌다. 한국 사회에 큰 안타까움을 줬던 ‘군포 청년’ 강태완씨(사망 당시 32세)가 바로 이씨의 아들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인 아들은 한국에서 거의 평생을 살았지만, 서류상으로는 한 번도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사람다운 삶’을 한 번도 허락해 준 적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