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의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가격 이하로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해서 남긴 2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은평구 A아파트 소유주 B씨(60)와 C씨(67)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두 사람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바일 메신저의 ‘A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해서 올렸다.B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미만으로 던지는 호가는 신축 아파트 가치를 모르는 안타까운 분들” “10억 이상 불러야죠” “최소 10억은 넘어야 해요. 휘둘리면 안 됩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 C씨는 “이 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 “여기 사장보고 이제 매물 못 주게 한다 했어요.” “12억 이상으로 내놓는 댁도 많아요. 안 팔더라도 가두리라도 쳐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12억...
‘서부지법 난동’ 극우세력“정당한 권리” 주장하지만 1997년 헌재 결정례 보면“합법적 수단도 안 통할 때 저항하는 권리가 저항권”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은 폭동에 나선 이유로 ‘국민 저항권’을 내세웠다. 이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항권이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경우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은 아니지만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저항권이란 단어가 최근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의 폭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했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법권에 불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