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전반에서 절차상 흠결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절차를 꼬투리 잡으며 ‘각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1차 탄핵안이 ‘418회 국회 17차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이 ‘419회 국회 4차 본회의’에서 발의됐다며 ...
윤 측 ‘경고성 계엄’ 주장 반박…“군경 동원, 국회 권한 행사 방해”곽종근 “의원들 끌어내라” 증언 인정…“국군 통수 의무 위반한 것”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임기 개시 2년11개월,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단죄가 이뤄졌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열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판단이었다. 11시22분 주문이 낭독된 즉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탄핵심판 5대 쟁점 모두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