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넘겨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사건’ 등을 경찰에 다시 넘기기로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나 내란 혐의 적용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애초에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건을 넘겨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8일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검·경으로부터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날 결정으로 공수처는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40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