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전반에서 절차상 흠결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절차를 꼬투리 잡으며 ‘각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1차 탄핵안이 ‘418회 국회 17차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이 ‘419회 국회 4차 본회의’에서 발의됐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