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해 준다. 준공업지역의 82%를 차지하는 서울 서남권 지역의 주거공급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구로·강서구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까지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각 층의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을 뜻한다. 국토계획법상 정해...
지자체에서 노동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됐다. 2015년 서울을 시작으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들이 노동정책을 수립했다. 경기·광주·충남·부산·경남·제주 등 광역단체만이 아니라 경기 수원·성남·화성 등에서도 정책을 추진했다. 각기 지역 현실에 맞는 노동정책을 펼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조례 제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센터 운영 및 이해당사자와의 거버넌스까지 제도화되고 있다. 정책의 초점이 ‘고용’이나 ‘일자리’에서 ‘노동’으로 확장된 시기다. 고용의 질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동기본권 향상이 주된 의제다.되짚어보면 초기에는 주로 고용 불안정이나 저임금 문제가 관심사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와 생활임금 도입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대표적이다. 지역별로 차별성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의제 모색으로 진화했다. 노동이사제부터 감정노동, 유급병가,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영역으로 확장했다. 이들 모두 지자체에서 시작해 중앙정부로 확대된 정책이다.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