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 분쟁비용 보전’ 2심 소송에서도 이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 측이 3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가습기살균제 물품공급 및 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받아 시중에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이 폐질환과 천식 등 피해를 봤고 해당 업체들이 유해 성분을 검증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