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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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22.♡.204.87) | 작성일 | 25-02-26 06:05 | ||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 치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지급보증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일반적인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지급보증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한다.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 할 수. 확인하도록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보험사는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지급보증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도 마련합니다.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보증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의견을 수렴, 최종적으로 ▲향후치료비의지급근거 마련 ▲경상환자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지급보증등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향후치료비의지급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과 관련된 법령, 약관 등. 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한다면 보험사에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장기치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지급보증중지계획을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또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중복 보험금을 타는 행위도.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장기치료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면지급보증을 중지할 수 있다. 정부는 보험사와 환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체계 부재 및지급보증절차의 전자화 등에 대한 제도도 개선한다.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약·약물 운전.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 설명이다. 보험사는 추가서류를 검토해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되면지급보증중지계획을 안내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분쟁이 생기면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기구와 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지급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논의도 병행된다. 보험요율,지급보증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취업·결혼 등 독립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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