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재활병원인 A기업은 타인의 논문을 숫자만 살짝 바꿔 베낀 논문을 제출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D)을 한 것처럼 꾸며서 국세청에 인건비 수천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이 사후 검증해보니 A기업은 컨설팅업체에 가짜 논문 등 서류 작성을 대신 맡겼다. 국세청은 A기업이 부당청구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20일 A기업처럼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864개 기업을 적발해 2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의 R&D 사후관리 추징실적은 2021년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2021년의 27억원과 비교하면 추징실적이 3년 만에 10배 증가했다.R&D 세액공제액은 2023년 4조6000억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지원 제도 중 조세지출 규모 비중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R&D 세제 혜택을 늘려주면서 국가전략산업이 아닌데 세액공제를 허위 청구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며 필요한 수단을 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23일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USTR이 중국산 선박의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관해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USTR은 지난 21일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에 t당 최대 1000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겠다고 발표했다.아울러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5000만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USTR은 중국의 조선·해운·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