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이 종교 과목 수강을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대체 과목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24일 학교 측에 권고했다.서울 소재 A대학교는 ‘종교 관련 과목 2개 수강’을 졸업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 과목에 대해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과목·과제를 개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졸업하려면 이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해야 했다.이 대학의 비기독교 학과 재학생 B씨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종교과목을 수강케 하고,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A대학의 필수 과목 중 한 과목에 대해 “교육 내용 및 평가 방식에서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인 사실과 다양한 종교의 특징을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편적인 종교지식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