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체대입시학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준비 기간에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제한하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10년 넘게 국민의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협의회장 집을 방문했다”며 “국민의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여러 기록을 보면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박 군수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