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한시 체류허가 내달 만료…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건의경기도가 한시적 체류자격 만료를 앞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부에 기간 연장에 대해 건의했다.경기도는 지난 20일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 연장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다. 2021년 4월부터 시행돼 2025년 3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취학 전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져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2만여명으로 이중 30%인 6000여명가량이 경기도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경기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