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제주에서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여행업 등을 한 중국인과 제주도민이 잇따라 적발됐다.제주자치경찰단은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씨(47)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제주도민 B씨(57)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중국인 A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무등록 여행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제주도민 B씨는 지난 19일 제주시의 또 다른 호텔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 8명을 돈을 받고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로 운송해 불법유상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철우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