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인근 상가 주택에 대한 해체 명령이 내려졌다.남구는 19일 “방림동 3층 규모 상가 주택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고, 보수 또는 해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는 60일 이내 보수·보강 등 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1987년 3층 규모로 지어진 이 주택은 한눈에 봐도 건물 기울어짐이 심하고 곳곳에 균열이 있다. 지난해 12월 민원을 받아 안전진단에 나선 광주도시철도본부는 해당 상가 주택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했다.주택 소유주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었다고 주장한 반면 도시철도본부는 공사와 연관성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남구는 붕괴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인근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임시 우회로를 만들었다. 또 입주민에게 긴급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