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박 전 특검의 핵심 혐의로 꼽힌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50억원을 약속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추징금도 각각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2023년 8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특검은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장동 민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