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직매장 가수 고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감해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다량 출혈을 발생시켰고 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늦게 옮기는 등 과실을 범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란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