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감사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계엄 절차의 적법성 관련 (감사에 착수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탄핵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 행위는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시점에서는 감사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이날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