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수강료 결제 후 교습을 받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수강생 A씨가 피부미용시술소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가 피부미용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하고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가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관련 고지나 계약서 교부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수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이후 B씨는 같은 해 5월2일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한 뒤 수강료 1100만원에서 원데이 클래스·재료비 명목의 450만원과 위약금(...
경기도 하남시의 지하철역에서도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서울시와 하남시는 6일 하남시청 별관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합의로 하남 지역 주요 역사인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에서도 기후동행카드로 승차가 가능하게 된다.서울시는 “이번 기후동행카드의 하남시 협약을 통해 서울과 공동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32만 하남시민이 출퇴근을 포함한 필수 이동 시 무제한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 두 도시를 오가는 약 3만명 이상의 하남시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남시가 추가되면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 동부권 도시인 남양주, 구리 등 주요 도시 모든 지역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 하남시를 경유하는 서울 면허 시내버스 6개 노선(342, 3217, 3316, 3318, 3323, 3413)의 경우 이미 기후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