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ð��Ͽ����ϴ�.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겨울도 봄도 아닌 3월의 시간처럼 한국 사회는 예상치 못한 ‘가치 전도’의 음울한 계절을 견디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선과 악의 판단 경계도 흐릿해진다. 공동체가 최소한으로 공유한다 믿었던 가치들의 앞날은 황사 낀 봄날처럼 뿌옇다.보수의 일각일지언정 ‘비상계엄은 쌍방 과실’ 같은 주장이 횡행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에서 “뜬금없는 (비상계엄) 결정도 잘못이고 야당도 그런 결정을 하게끔 얼마나 정부를 못살게 굴었나”고 했다. 그래서 결론은 “둘 다 잘못”이란다. 어느 보수 신문 칼럼은 계엄이 대통령 윤석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한다. 대통령 탄핵을 폭행 사건의 시비를 가리고, 교통사고 보험 책임을 다투는 일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윤석열이 사고친 김에 눈엣가시 같은 이 대표까지 쓸어내고 싶은 속마음이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뻔뻔함에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으면서 대선 가도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그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며 기소했다. 1심은 ‘김문기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