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주빈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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