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ǥ�߰ŵ��. 1972년 8월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삼창호’ 어부들이 53년만에 국가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달 삼창호 승선 어부 22명의 처분을 ‘기소유예’에서 ‘혐의없음’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앞서 2023년 10월 같은 배를 타고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기소유예를 받은 고 오대술씨의 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바꿨다. 이번에는 오씨에 이어 처분 변경 신청을 한 나머지 삼창호 어부들을 한꺼번에 구제했다.2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달 18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납북귀환 어부 삼창호 선원 22명에 대한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그간 대검찰청은 재판에 넘겨진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기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