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정부가 관리하는 ‘이력 관리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모든 전기차 배터리에는 차량과 별도의 개별 식별번호가 부여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주체도 배터리 제작사에서 정부로 넘어간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방식에서 벗어나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 및 판매하기 전까지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이에따라 앞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차는 제작사가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배터리는 정부가 별도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분화된다. 안전성 검증을 통과하면 인증서를 받게 된다. 만약 배터리가 인증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제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국토부 관계자는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