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컴퓨터 성 소수자 단체 등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이 모인 ‘모두의 결혼’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기각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플랫]“결혼 축하한다는 구청 직원 말에 눈물…정치인들은 ‘때가 아니라’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다’”이번 헌법 소원은 지난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천정남·류경상(가명), 김은재(가명)·최수현(가명) 부부에 대해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천정남씨(56)는 “우리 부부는 법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부부로 살아왔고,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동성애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