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45만원을 주고 헬스장 이용계약을 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3일 만에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헬스장측은 계약서에 환급 불가 조항이 있고, A씨가 이에 동의했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B씨는 지난해 2월 가족 2명과 10월에 가는 이탈리아 가족여행 패키지를 여행사와 계약했다. 그런데 출국 3주전에 일정이 변경됐다는 것을 알고, 사업자 귀책사유라며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당초 일정이 시스템 오류로 잘못 기재됐다며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부담하라고 했다.#C씨는 지난해 11월 전화권유판매로 비뇨기 치료제를 50만원에 구입, 본 제품과 무료체험 한 달 분을 받았으나 일주일 복용 후 효과가 없어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한 달 복용을 권유했고, 한 달 후 다시 반품 요구하지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계약해지도 환불도 받지 못했다.인천시는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3만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