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이 군수는 2022년 3월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이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제공 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