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ڵ������ߴ�ϴ�. 직장 내 괴롭힘 중 그나마 입증하기 쉬운 게 ‘폭언’이다. 녹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따돌림’이나 ‘업무폭탄’처럼 증명은 어려운데 폭언보다 괴로운 ‘괴롭힘’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최근 서울 구로동 사무실에서 만난 장영인 변호사(36)에게 물었다.그는 “가해 상사에게 메일을 보내라”고 했다. “‘저만 일이 없는 듯합니다’ ‘제게만 일이 몰리는 것 같아요’ ‘제가 실수한 게 있는지요, 인사를 안 받아주셔서…’ 등으로, 매번 보내기 민망하면 반복된 상황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내셔도 돼요.”장 변호사는 직장 갑질 대응의 관건은 ‘증거를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메일을 보냈다가 상사에게 더 찍힐까 두렵다면 일기를 쓰는 방법도 있다”며 “반복된 가해 사실이 구체적·일관적으로 기재되면 없는 것보단 낫다”고 했다.장 변호사는 최근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북하우스·사진)을 냈다. ‘직장 갑질’ 대응법은 물론 혼인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