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임하는 방식을 사사건건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 결론은 “절차상 흠결은 없다”로 수렴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반이 적법했다고 못 박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들을 살피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우선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 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단계부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