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대전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개학 첫날인 4일 관내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운영과 하굣길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관내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1학년 학생이 교내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진 데 따른 조치다.대전시교육청은 이날 설동호 교육감과 직원들이 관내 초등학교 42곳을 방문해 늘봄학교 학생 귀가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각 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간과 인력 현황, 학생 귀가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대전시교육청은 앞서 초등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초등학교 돌봄교실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었다. 자원봉사자 등 귀갓길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해 돌봄교실을 마친 학생들을 직접 인솔, 학부모 등에게 인계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학생의 교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정했다고 밝힌 뒤에도 여전히 ‘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을 둔 고등학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단순히 투표권 행사에만 국한해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내 다수의 고교는 생활규정에서 학생들의 집회 참여·단체 가입을 금지했다. 학교에 따라 해당 규정을 어기면 퇴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서울 은평구의 A여고는 최근 개정한 생활규정에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집회나 불량 단체, 집단행동의 정의나 기준은 생활규정에 제시되지 않았다.이외에도 강남·송파·동작 등의 고교에서 불법 집회 참석 시 특별교육이수, 집단 행동 선동 시 최대 퇴학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