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아파트리모델링 3월1일부터 항공기 탑승시 기내에 반입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하고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빈)에는 보관할 수 없다. ‘승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보조배터리나 전력량(Wh)이 160 이상인 배터리는 아예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담배도 보조배터리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된다.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했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1월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현재까지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지는 않았다.우선 국토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다만 위탁수하물에는 엄격히 금지한다. 기내 반입시엔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수량 제한에 대해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기내 반입이 허용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항공사에서 발부한 ‘승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보안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