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결정 시한이 촉박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추계위 심의 없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4월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부칙을 달아 대학 자율이 대폭 커지게 됐다. 각 의대는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 정원을 주장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되 의료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 기구로 출범한다.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소속으로 두는 방안이 논의 됐지만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조정됐다. 추계위가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결과를 심의하면 이를 존중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