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일반 시중은행 영업창구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복잡한 유형의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상품은 은행의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전담 직원도 따로 둬야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금융당국은 일반 은행 점포에서 ELS 등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LS 판매는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거점 점포’에서만 허용된다. 지역 내 소매점포를 담당하고 다수의 개인·기업금융 창구와 직원을 보유한 대형 점포를 말한다. 5대 시중은행들의 전체 점포(3900여개) 중 5~10%가 거점 점포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거점 점포에도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ELS 판매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야 하며 관련 자격증 등을 보유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