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생수나 비알코올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앞으로 페트(PET)병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오는 4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 재료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합성수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에 의무적으로 재생 원료를 3%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생 원료 사용 페트는 일반 플라스틱 페트보다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수요가 없어 대부분 수출돼왔다.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생 원료 의무 사용 대상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 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인천시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3월 한 달간을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경제와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면 된다. 인천시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분기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방문해 소통하며 현장 규제 해소에 나선다는 것이다.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과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은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와 협력해 신속히 해결하고, 중앙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가 성과 없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했으나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