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총 6차례 지시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확인한 내용이다.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검찰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분까지 윤석열과 총 6회 통화했다. 조 청장은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도 통화했다. 여 전 사령관이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체포자 명단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추가했다고 한다. 조 청장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