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포스코홀딩스가 회장의 재선임(3 연임)에 필요한 주주총회 가결 정족수를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하기로 했다.연임에 이어 3 연임에 도전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주 지지 기반을 강화해 지배구조를 안정화하려는 조치로로 해석된다.포스홀딩스는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 의안을 다음 달 20일 정기주주총회에 올리기로 의결했다.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에 관한 정관에서 ‘회장 연임 후 다시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할 때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회장 3 연임에 성공하려면 지금은 최종 후보자가 된 상태에서 주총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도록 조건이 강화되는 것이다.포스코홀딩스 회장은 임기는 3년이지만 회장 연임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퇴임한 최정우 회장을 비롯해 권오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