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8일 연인이자 아기의 친모인 B씨와 공모해 병원에서 태어난 후 퇴원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1심 재판 당시 “친모가 퇴원하면서 피해자를 바로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1심 재판부는 “A씨는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명시적으로 살인죄를 모의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