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사망 전 수차례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이 사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징후가 있을 때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도북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양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 출동했으나 신고 여성 B씨 몸에 상처가 나 있거나 기물이 파손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B씨는 이후에도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을 왜 데려가지 않느냐’며 약 5시간 동안 총 14차례 파출소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폭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A씨는 동거남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