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국내 항공기 화재사고 건수는 전체 화재사고의 0.003%에 불과하지만 한 건당 재산피해 규모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항공기 화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총 14건 발생해 전체 화재건수(40만5977건)의 0.003% 수준이었다.항공시설 화재가 29건으로 뒤를 이었고, 항만시설, 문화재, 군용차량이 나란히 31건씩을 기록했다. 항공기보다 화재발생이 적은 장소는 교정시설(13건) 밖에 없었다.화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야외(7만3309건)였고, 단독주택(5만7378건), 공동주택(4만8237건), 자동차(4만3578건), 음식점(2만6705건) 순이었다.하지만 화재 한 건당 재산피해 규모는 항공기 화재가 2억5764만원으로 가장 컸다. 항공시설(1억9666만원), 위험물제조소(1억8867만원), 발전시설(1억5305만원), 위생시설(1억1941만원), 선박(1억102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설 연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달여 만에 내란 특검법을 또 거부한 것이다.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통과 법안에 벌써 7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해 박정희·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많아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윤석열이 그랬듯이 예외적으로 써야 할 대통령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남발한 것이다. 내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다수 민심엔 아랑곳없이 ‘제왕적 대통령 놀이’를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최 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법안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내란 특검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고, 윤석열이 구속기소됐으니 특검은 필요없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