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며 직을 사임했던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의 퇴임 기준 재산이 197억3844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4일 이런 내용의 1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0월2일부터 11월1일 새로 임명되거나 승진 혹은 퇴직한 43명이다.대상자 중 문 전 구청장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공개 대상자 중 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것은 문 전 구청장뿐이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구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지난해 10월 주식 백지신탁 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진사퇴했다. 구로구청장은 현재 엄의식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보궐선거에서 새로 선출된다.문 전 구청장은 취임 당시 재산으로 143억895만2000원을 신고했다. 2년 3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재산액은 54억2949만2000원이 늘어났다. 대부분은 그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이다. 그가 설립한...
“밥은 심이 없고도 고슬고슬하게 지어서 촛물(쌀 5컵에 반 컵 정도 너무 시지 않고 달게 설탕 타고 소금간을 한다)을 더운밥에 뿌리면서 부채질을 하여 식히면 밥에 윤도 나고 먼 길을 가서도 밥이 식지 않고 맛이 있다. 김말이는 햄이나 소시지 또는 고기 볶은 것과 시금치, 표고, 박오가리, 생선보푸라기 등을 단단하게 너무 굵지 않게 말아야 한다.”동아일보 1970년 10월2일자에 보이는 김밥의 모습이다. 위의 글을 쓴 궁중음식 연구자, 당시의 한양대 교수 황혜성(黃慧性·1920~2006)이 글을 쓰며 선택한 말은 김밥이 아니라 ‘김말이’이다.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김밥은 ‘김말이초밥’, ‘김말이’, ‘김초밥’ 등으로도 불렸다. 그때의 김밥이란 워낙 길 떠나 먹을 것을 전제로 한 음식이었다. 그래서 상하지 않도록 식초로 밑간을 하게 마련이었다. 참기름 밑간은 나중의 이야기이다. 더구나 김밥이란 조선 사람들이 익히 먹어왔던 김쌈과 일식 김초밥인 ‘노리마키(海苔卷き)’가 만나 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