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와 해초류·산호류 등이 서식하는 제주 연안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처음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고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신도리 인근 바다(2.36㎢)는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120마리 미만의 개체가 무리를 지어 서식한다.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가로림만 보호구역(점박이물범), 2019년 고성 하이면 보호구역(상괭이)에 이어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또한 이번에 지정된 추자면 관탈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1075.08㎢)은 여의도 면적(290㏊) 370배 규모다.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 산호류(해송·긴가지해송·둔한진총산호·연수지맨드라미) 서식지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이다.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