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Ⱦ������Ͽ��ŵ��.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다음 달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 선포지역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돼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만8578명이다.수수료 등 면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재)취득신고, 국적보유신고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밝혔...
제주에 방문한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불법 행위는 대부분 중국인이 자국의 관광객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18일부터 3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안내 6건 등 불법 관광행위 2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불법 관광행위는 제주 방문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화권 관광객이 대상이 되고 있다. 적발된 이들 역시 90%는 중국인이다.자치경찰 조사 결과 중국인 A씨(47)는 지난 3월5일 제주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다가 불법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관광객들에게 28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경찰에 적발되자 관광객을 남겨두고 도주하기도 했다.또 다른 중국인 B씨(29)는 지난 3월12일 대만 여행객 3명으로부터 92만원을 받고 지인 소유의 차량에 태워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