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17년 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일 A씨(40대)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B씨(사건 당시 40세)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씨를 여...